[Pick] "개업했는데 왜 안 와" 후배 폭행해 의식불명..전 조폭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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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어제(6일)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모 조직폭력배 두목을 지낸 A 씨와 행동대장이자 친구인 B 씨는 2020년 3월 울산 남구 한 술집에서 사회 후배인 60대 C 씨를 불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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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개업한 가게에 찾아오지 않는다며 후배를 폭행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전직 조직폭력배 두목과 행동대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어제(6일)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모 조직폭력배 두목을 지낸 A 씨와 행동대장이자 친구인 B 씨는 2020년 3월 울산 남구 한 술집에서 사회 후배인 60대 C 씨를 불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B 씨가 개업한 가게에 C 씨가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자신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씨는 심하게 맞아 머리에서 피를 흘렸고 이후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A 씨는 일당 2명과 함께 "아파트 주택조합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돈이 나오면 갚겠다"고 피해자 D 씨를 속여 2억 5,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C 씨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C 씨의 지병이 심한 부상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C 씨의 배우자 및 D 씨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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