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무고죄로 고발돼..적폐청산연대 "제대로 된 증거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7일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발했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무고 여비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여비서는 박 시장을 파렴치한 성추행범으로 고소했지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성범죄 무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7일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발했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무고 여비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여비서는 박 시장을 파렴치한 성추행범으로 고소했지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성범죄 무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피해자가 박 시장에게 친밀감을 표시했다고 주장하는 영상과 사진 다수를 공개하면서 "여비서와 김재련(변호사) 측이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고 박 시장을 무고한 증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9시쯤 경찰청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고죄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월에는 비서 고발을 위한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검찰은 올해 1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보고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국가인권위회원회는 앞서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인권위 결정에 박 전 시장 유가족 측은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ongs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범죄자 정준영 친구랑 사귀는 게 자랑이냐"…공개연애 현아에 비난 봇물
- 故 서세원, 오늘 사망 1주기…캄보디아에서 눈 감은 '굴곡의 톱 코미디언'
- [단독] '눈물의 여왕' 김지원, 알고보니 '63억 건물'의 여왕
- 최준희, 母 최진실 쏙 빼닮은 물오른 미모…점점 더 예뻐지네 [N샷]
- 박수홍♥김다예 "아이 성별은 예쁜 딸"…임신 후 '이것' 절대 안 한다"
- '남편과 파경→연인과 결별' 티아라 아름 "과한 참견 말고 조심성 있게 말하길 "
- 김희정, 수영복 위에 셔츠 한 장만…섹시한 발리의 '핫걸' [N샷]
- '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라디오 마지막 생방 "미안·속상…할 말 할 날 올 것"
- '58세' 신성우, 돋보기안경 쓰고 22개월 아들 육아…"안 보여" [RE:TV]
- 안재현 "15년째 자취…중간에 텀 있다" 구혜선과 이혼 '셀프 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