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무고죄로 고발돼..적폐청산연대 "제대로 된 증거 없어"

송상현 기자 2022. 2. 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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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7일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발했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무고 여비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여비서는 박 시장을 파렴치한 성추행범으로 고소했지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성범죄 무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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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무고 여비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시장의 무고를 주장하고 있다. 2022.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7일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발했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무고 여비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여비서는 박 시장을 파렴치한 성추행범으로 고소했지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성범죄 무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피해자가 박 시장에게 친밀감을 표시했다고 주장하는 영상과 사진 다수를 공개하면서 "여비서와 김재련(변호사) 측이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고 박 시장을 무고한 증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9시쯤 경찰청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고죄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월에는 비서 고발을 위한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검찰은 올해 1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보고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국가인권위회원회는 앞서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인권위 결정에 박 전 시장 유가족 측은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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