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돌봐줄 사람 없어서" 딸 살해하고 극단 선택한 父..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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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지를 비관해 10대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 시도를 했다가 홀로 목숨을 건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2012년 아내와 이혼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며 딸을 양육해온 A 씨는 가상화폐 등으로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되자,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고 자신이 사망하면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범행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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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지를 비관해 10대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 시도를 했다가 홀로 목숨을 건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어제(6일) 수원지법 형사 15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과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잠자던 딸 B(11)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인 시도를 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B 양이 학교에 결석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걱정한 교사의 신고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2012년 아내와 이혼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며 딸을 양육해온 A 씨는 가상화폐 등으로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되자,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고 자신이 사망하면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범행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숨이 막히는 고통 속에 사망하게 됐는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짐작하기도 어렵다"며 "설령 어린 피해자가 홀로 살아가게 될 환경이 녹록지 않다고 예상되더라도 피해자가 역경을 딛고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포기하지 말았어야 하기에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범행 전 죄책감으로 여러 차례 고뇌한 흔적이 있고 범행 당시에 우울감과 절망감 등에 휩싸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면도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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