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여성인 척 "같이 살자" 2억 받아낸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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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온라인에서 여성인 척 다른 남성들에게 '사귀자'며 접근해 돈을 빌리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 명에게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사기·공갈·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모(24·무직) 씨에게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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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온라인에서 여성인 척 다른 남성들에게 '사귀자'며 접근해 돈을 빌리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 명에게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사기·공갈·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모(24·무직) 씨에게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2020년 초부터 수 개월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자신을 23살 여성이라고 소개하며 교제를 하자거나 함께 살자고 제안해 피해자들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그해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성인 척하는 권 씨를 앱에서 만난 한 피해자는 2020년 3월 '같이 살 집을 구하자. 보증금이나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을 내가 관리하겠다'는 말에 속아 권 씨에게 2주 만에 3천여만 원을 건넸습니다.
권 씨는 다른 피해자에게 역시 사귀자고 접근해 '나는 고아인데 사기를 당해 돈이 없다'는 말 등으로 속인 뒤 돈을 빌리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건네받아 은행에서 대신 대출받는 방식으로 총 1천73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한 피해자로부터는 음란행위 영상을 받은 뒤 '네가 일하는 곳에 영상을 뿌리겠다'고 겁을 줘 제삼자의 계좌로 410만 원을 보내게 해 빼앗은 혐의도 있습니다.
그는 이들 범행에 앞서 2019년 말에도 온라인 카페 등에서 알게 된 공범의 제안을 받고 여러 차례 중고거래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이 상당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에 일부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십 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약 2억 4천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중에도 다른 미결수용자를 폭행하는 등 규율위반 행위로 금치 30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권 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우한 성장 과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법원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상고하지 않아 이 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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