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몸에 거즈 넣고 봉합' 성형외과 의사..2심서 벌금형

한소희 기자 2022. 2. 6. 15: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9부 (양경승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서울에서 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2015년 8월 태국인 B 씨의 코 성형수술을 하던 중 왼쪽 갈비뼈(늑골)에서 연골을 채취하다가 그 안에 거즈를 넣은 채 그대로 봉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성형수술 도중 환자의 몸에 거즈를 넣은 채 봉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9부 (양경승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서울에서 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2015년 8월 태국인 B 씨의 코 성형수술을 하던 중 왼쪽 갈비뼈(늑골)에서 연골을 채취하다가 그 안에 거즈를 넣은 채 그대로 봉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를 수술할 때 왼쪽 연늑골을 채취하는 시술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거즈를 사용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연늑골을 채취하는 시술의 샘플 동영상에서 거즈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의 몸에서 발견된 거즈와 A씨 병원에서 평소 사용하는 거즈의 규격이 일치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거즈가 수술 과정에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늑골 부위 내부에 방치됐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며 1심을 뒤집었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