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몸에 거즈 넣고 봉합' 성형외과 의사..2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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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9부 (양경승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서울에서 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2015년 8월 태국인 B 씨의 코 성형수술을 하던 중 왼쪽 갈비뼈(늑골)에서 연골을 채취하다가 그 안에 거즈를 넣은 채 그대로 봉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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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도중 환자의 몸에 거즈를 넣은 채 봉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9부 (양경승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서울에서 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2015년 8월 태국인 B 씨의 코 성형수술을 하던 중 왼쪽 갈비뼈(늑골)에서 연골을 채취하다가 그 안에 거즈를 넣은 채 그대로 봉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를 수술할 때 왼쪽 연늑골을 채취하는 시술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거즈를 사용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연늑골을 채취하는 시술의 샘플 동영상에서 거즈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의 몸에서 발견된 거즈와 A씨 병원에서 평소 사용하는 거즈의 규격이 일치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거즈가 수술 과정에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늑골 부위 내부에 방치됐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며 1심을 뒤집었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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