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인 병사로 결론

한성희 기자 2022. 2. 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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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보한 54살 남성 이 모 씨의 사인이 병사인 걸로 보고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11일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 씨에 대해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 원인이 심장질환인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며 최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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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보한 54살 남성 이 모 씨의 사인이 병사인 걸로 보고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11일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 씨에 대해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 원인이 심장질환인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며 최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발표한 1차 구두 소견과 같은 결과로 혈액, 약독물 검사 등 여러 검사에서도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의 변사 사건을 입건 전 조사해온 서울 양천경찰서는 사건을 종결할 계획입니다.

이 씨는 지난달 11일 저녁 8시 40분쯤 장기 투숙해오던 모텔 객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시신에 외상이나 사인을 가늠할 유서 등 단서는 없었고 침입 정황 등도 없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중증의 관상동맥 경화 증세와 심장 비대증이 있었다면서 기저질환에 인한 사망이 의심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한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약 20억 원을 줬다며 관련 녹취록을 한 단체에 제보한 인물입니다.

단체는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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