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감금하고 식고문했는데 '실형→집유'로 왜?

정명원 기자 2022. 2. 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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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다며 미성년자를 감금한 뒤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20대들이 항소심에선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감금 시간, 가혹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치료비 등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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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다며 미성년자를 감금한 뒤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20대들이 항소심에선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23살 전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공범인 22살 이 모씨와 김 모씨도 1심에서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에 처해졌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풀려났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 돈을 빌린 17살 A군이 돈을 갚지 않자 모텔로 불러낸 뒤 68시간 동안 붙잡아두고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군을 인근 식당으로 데리고 가 매운 불닭 소스 등을 억지로 먹이거나 물구나무를 서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옷을 벗긴 뒤 춤을 추게 하거나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감금 시간, 가혹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치료비 등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군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것이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된 점, 그리고 인터넷에 올린 영상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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