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비 3만5천 원? 5천 원 아닌가요"..아직도 '혼선'

박수진 기자 2022. 2. 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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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를 포함한 새 코로나 대응 체계를 시행한 지 오늘(5일)로 이틀째입니다.

이제는 동네 병·의원들이 코로나 검사와 진료를 맡게 됐는데, 검사자와 일반 환자들의 동선이 분리되지 않는 등 아직은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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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속항원검사를 포함한 새 코로나 대응 체계를 시행한 지 오늘(5일)로 이틀째입니다. 이제는 동네 병·의원들이 코로나 검사와 진료를 맡게 됐는데, 검사자와 일반 환자들의 동선이 분리되지 않는 등 아직은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입니다.

코로나 신속항원 검사를 예정보다 하루 늦게 시작했습니다.

[이강균/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 (전문의) : (신속검사) 키트가 요즘 구하기가 힘들어서 어제 오후에 준비가 됐고요. 준비를 갖춘 후에 오늘 오후부터 시작했습니다. 2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코로나19 검사와 진료에 참여한 동네 병원과 의원은 285곳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덜 끝난 곳도 있습니다.

코로나 의심 환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A 의원 : 오늘부터 시작이라 아직 되게 어설퍼 가지고, 저희가 아직 짜여진 동선이 없어서….]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부족해 검사를 멈추는 병원도 적지 않았습니다.

검사비 청구 금액을 둘러싸고, 혼선도 있었습니다.

[이수빈/광주광역시 북구 :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무증상자는) 3만 5천 원이라길래 당황하다가 결제했거든요. (정부 발표대로) 5천 원이라고 들었는데.]

정부는 무증상 검사자는 검사비를 포함해 5만 5천 원 정도를 내는 것이 맞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진찰비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유증상자는)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찰비) 5,000원이고 병원 같으면 6,500원입니다. 그 이외의 검사비용이라든지 다른 감염병 예방·관리료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국비로 또 보험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증상인 경우에도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검사비가 없습니다.

박수진 기자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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