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항고 기각한 법원

류재민 기자 2022. 2. 5.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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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인국공 사장 해임 효력 정지한 1심 결정은 정당"

태풍 대응 부실 등을 이유로 해임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법원이 징계 효력을 중지하라고 재차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임기가 오는 4월 15일까지인 구 전 사장은 일단 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4일 문재인 대통령 측이 구 전 사장에 대한 해임 효력을 정지한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 전 사장은 2019년 10월 2일 국감 당일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국감장을 떠났으나 인천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사택 근처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이력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국토교통부가 구 전 사장 해임을 건의했고,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해임 건의안을 상정·의결했다. 해임안은 2020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됐다. 이를 두고 공사 안팎에서는 “인천공사공사 보안검색원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공사 내부 갈등으로 번진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물은 것’이란 말이 나왔다.

그러나 구 전 사장은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영장 없이 영종도 사택에 들어와 사실상 압수 수색을 하는 등 감사 절차가 위법하다면서 해임취소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구 전 사장이 1심 승소 후 제기했던 해임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고 구 전 사장은 잠정 복직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1심 판결에도 항소해 2심을 앞두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구 전 사장과 작년 2월 취임한 김경욱 사장, 두 명의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각자대표’ 체제란 복수의 대표이사가 각각 단독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 방식이다. 실질 업무는 김경욱 사장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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