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표 '산업안전법 위반' 수사착수..중대재해법 적용될까

세종=오세중 기자 2022. 2. 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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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에서 채석작업 발파 작업 중 쏟아져 내린 토사로 3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 정부가 해당 업체인 삼표산업를 상대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산안법 관련 입건이기 때문에 안전조치 여부 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후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수년 간 삼표산업에서 사망사고 발생이 잦았다는 점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등 강도 높은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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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 토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기도 양주에서 채석작업 발파 작업 중 쏟아져 내린 토사로 3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 정부가 해당 업체인 삼표산업를 상대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양주사무소 현장사무실 압수수색과 동시에 현장 관계자도 입건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에 일어난 사고라는 점에서 삼표산업 경영진이 중대재해법의 첫번째 적용 사례로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고용부 관계자는 4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관리소장 1명과 삼표산업 법인을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채석작업 사업주는 노동자 위험 방지를 위해 작업장 지형·지반·지층 상태를 사전조사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작업을 해야 한다. 삼표산업이 이런 사전 위험 예방 조치를 취했는 지 여부가 수사의 관건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산안법 관련 입건이기 때문에 안전조치 여부 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후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선 "법 시행이 시작됐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실제로 적용할 지 여부는 이후 조사와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해당 사고가 중대재해법 시행 불과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발생한 만큼 경영책임자 처벌까지 가능한 중대재해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힘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중대재해법상 평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안전교육이나 시설물 점검 등 안전 유지 의무를 다한 경우 경영진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 법 시행 이틀 만에 일정기간이 필요한 의무규정이 이행됐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 간 삼표산업에서 사망사고 발생이 잦았다는 점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등 강도 높은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삼표산업에선 2019년에 1건, 2020년에 3건, 지난해에도 6월과 9월에 각각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4월에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지정되고, 4억3000만원의 위법행위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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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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