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사→참고인→통역사 '문제있다'..인권위 "통역 중립성 규정 필요"

강수련 기자 2022. 2. 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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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통역인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내부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Δ사건 통역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지양하고 Δ참고인으로 조사한 통역인을 피의자 신문에 통역인으로 참여시키지 말고 Δ통역인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피의자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나 선입견 등을 가진 통역인이 통역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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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 공정성·중립성, 정확성 만큼 중요..개인적 가치판단 물어선 안돼
강신걸 당시 경기 고양경찰서장이 9일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열린 고양저유소 화재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2018.10.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통역인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내부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Δ사건 통역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지양하고 Δ참고인으로 조사한 통역인을 피의자 신문에 통역인으로 참여시키지 말고 Δ통역인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피의자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나 선입견 등을 가진 통역인이 통역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중실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스리랑카 국적의 디무두씨(31)가 수사 과정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통역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다무두씨는 지난 2018년 10월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터널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바닥에 떨어져 있던 풍등을 날려 불씨가 건초에 옮겨붙었고 이 불이 저유탱크에서 흘러나온 유증기를 통해 탱크 내부로 옮겨붙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다무두씨의 3회 피의자 신문 통역에 참여한 통역인 A씨를 상대로 디무두씨의 태도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4회 피의자 신문에 A씨를 통역인으로 참여시켰다.

경찰은 "A씨가 현장 검증 당시 피의자 태도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한국어 교육과정, 긴급전화 등이 이와 연관이 있다 판단해 참고인 조사를 했다"며 "다른 통역인들의 참여가 어려워 A씨가 통역인으로 참여한 것이며 신문 당시 변호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녹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ΔA씨에 대한 경찰조사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필요한 점 Δ조사 당시 진술내용이 녹화되고 변호인이 동석했던 점 Δ수사과정에서 제공된 통역이라 형사소송법의 제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들어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조사한 사람을 피의자 신문에 통역인으로 참여시키는데 우려를 나타냈다.

인권위는 "통역은 정확성과 더불어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 통역인에게 사건이나 피의자에 대한 개인적 감정과 가치판단을 요구하거나 사건 규명에 대한 조언 등을 부가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며 "통역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사람을 당해 사건의 피의자 신문에 통역인으로 참여시키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통역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관한 사안은 수사의 공정성을 해하고 피의자의 방어권 또한 침해할 수 있으나 현행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과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등에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라며 "수사통역인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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