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훔쳤지?" 초등생 주머니 뒤진 서점주인 '무죄'

김주미 2022. 2. 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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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을 훔친 것으로 오해해 초등생의 옷 주머니를 확인한 서점 주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점 안에서 B(9)양이 펜을 훔쳤다고 생각해 B양의 점퍼와 조끼 주머니 등에 손을 넣어 직접 확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던 중 B양이 길쭉하게 생긴 물체를 상의 주머니에 넣는 것을 발견하고 오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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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펜을 훔친 것으로 오해해 초등생의 옷 주머니를 확인한 서점 주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학용품을 훔친 것으로 오인해 초등학생의 몸을 뒤진 혐의(신체수색)로 기소된 서점 운영자 A(3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점 안에서 B(9)양이 펜을 훔쳤다고 생각해 B양의 점퍼와 조끼 주머니 등에 손을 넣어 직접 확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던 중 B양이 길쭉하게 생긴 물체를 상의 주머니에 넣는 것을 발견하고 오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이 상의 주머니에 넣은 것은 포장된 막대 모양 사탕이었다. 이후 B양은 자신의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본 뒤 패딩 안쪽에 입고 있던 조끼 주머니까지 A씨에게 꺼내 보여주며 결백을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오해해 B양의 주머니를 뒤졌다며 사과했고, B양 부모에게도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양의 동의를 구하고 주머니를 뒤졌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머니를 뒤진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전 A씨 서점에서 학생들로 인한 도난 사고가 빈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양의 행위를 오해한 것에는 상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참여재판에 나온 7명의 배심원들은 전원 무죄 평결을 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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