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연 100억원 금감원 출연금 납부 중단"..전자금융법 이어 갈등 심화

조귀동 기자 2022. 2. 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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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매년 100억원 규모로 지원하던 출연금을 올해 예산안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한은은 금감원이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12월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감원에 대한 출연금 납부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2010년에도 한국은행법 개정을 두고 금감원과 갈등을 빚던 중 출연금 중단을 통보했다가 협의 끝에 출연을 재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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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매년 100억원 규모로 지원하던 출연금을 올해 예산안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한은은 금감원이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을 둘러싸고 심화된 한은과 금감원의 갈등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왼쪽부터)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조선비즈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12월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감원에 대한 출연금 납부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 1999년 금감원이 출범한 이후 매년 일정 규모 예산을 출연해왔다. 한은 산하 은행감독원이 금감원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한은이 재정을 분담키로 한 셈이다. 2006년부터는 출연금 규모가 연 100억원으로 굳어져 왔다.

한은이 출연금 납부를 중단한 과정과 이유에 대해 금감원과 한은은 서로 다른 입장이다. 금감원은 최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입장문에서 “갑자기 한은이 출연을 중단하면 금융사 부담이 증가한다”며 “한은과 감독당국의 공동 검사, 정보 공유 등에 대해 경비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은은 “2020년 12월에 2022년부터는 금감원 출연금 납부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예고된 중단이었다는 입장이다. “한은이 금감원에 출연한 동기는 금감원 설립 초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금융기관의 수익이 증가해 금융기관 분담금만으로 자체 경비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금감원은 금융사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운영된다. 예산이 남을 경우 각 회사에 출연금에 비례해 반환한다. 2019회계연도 500억원, 2020회계연도 620억원이 각각 반환됐다. 한은이 출연금 납부를 중단하면 그만큼 금융회사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다. 정치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은에 올해 출연금으로 163억원을 요청했으나, 한은 납부 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안 동결이나 마찬가지였던 금감원 예산 지출이 올해 크게 늘어나면서 출연금 증액을 요청한 것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한은의 출연금 중단이 지난해 전금법을 둘러싼 갈등의 연장선으로 해석한다. 2021년 2월 정무위에 상정된 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한은은 ‘빅브라더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은 “화가 난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격에 나섰다. 전금법 개정안은 이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계류 상태다.

한은은 2010년에도 한국은행법 개정을 두고 금감원과 갈등을 빚던 중 출연금 중단을 통보했다가 협의 끝에 출연을 재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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