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다시 마약' 황하나 징역 1년 8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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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뒤 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황하나(34)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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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뒤 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황하나(34)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추징금 50만 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황 씨는 2020년 8월 남편 오 모 씨(사망)와 지인 남 모, 김 모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 오 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11월 29일 김 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황 씨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황 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절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8개월로 형량을 줄였습니다.
앞서 황 씨는 2015∼2018년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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