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청 '대한민국 국기법' 위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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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일반 단체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춘천시 공직사회가 '대한민국 국기법'을 반복 위반해 물의를 빚고 있다.
모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관리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국기법' 위반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담당자가 국기 위치에 대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각 부서와 대관을 하는 사화단체 등에 국기법에 대한 공문을 보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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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춘천시장 참석 공식행사에서도 위반
춘천시 "국기 위치 전달과정 착오, 공문 보내 바로잡겠다"

지난달 24일 춘천시는 춘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관리방안 교육을 진행했다. 춘천시는 이날 앞에서 바라볼 경우 단상 위에 춘천시 깃발을 왼쪽에, 태극기는 오른쪽에 배치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은 '앞에서 바라보아 집무 탁상의 왼쪽 뒤 또는 회의실(강당) 단상의 왼쪽에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오른쪽에 오도록 하여 늘어뜨려 단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년 9월 춘천시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도 왼쪽에 위치해 있어야 될 태극기가 오른쪽에 놓여 있다. 이 행사에는 이재수 춘천시장도 참석했다.
2020년 한 사회단체에서 진행한 행사장에서도 태극기의 위치는 정면에서 바라볼때 오른쪽에 위치해 있었다.

모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관리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국기법' 위반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담당자가 국기 위치에 대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각 부서와 대관을 하는 사화단체 등에 국기법에 대한 공문을 보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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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진유정 기자 jyj85@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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