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뿌리 뽑자"며 폭력배와 손잡고 업주에 "돈 내놔"

한소희 기자 2022. 2. 4. 1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매매 반대 활동을 한다며 실제로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폭력조직과 결탁해 업소들로부터 수익금을 상납받은 '여성·청소년 성매매근절단'(여청단)의 부단장이 해외 도피 중 검거됐습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은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대(HSI)와의 공조를 통해 미국으로 도주했던 여청단 부단장 A 씨를 강제추방 형식으로 어제(3일)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 갈취한 '여청단' 간부 송환


성매매 반대 활동을 한다며 실제로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폭력조직과 결탁해 업소들로부터 수익금을 상납받은 '여성·청소년 성매매근절단'(여청단)의 부단장이 해외 도피 중 검거됐습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은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대(HSI)와의 공조를 통해 미국으로 도주했던 여청단 부단장 A 씨를 강제추방 형식으로 어제(3일)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청단은 2016년 4월 여성과 청소년의 성매매를 뿌리 뽑겠다는 명목으로 설립해 경기도 일대에서 폭력조직들과 손잡고 성매매 업소들을 장악해나간 단체입니다.

2018년 11월에는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는 등 합법적인 시민단체의 외양을 가장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전화 자동발신 시스템을 이용해 이른바 '콜 업주'들의 영업 전화를 마비시키고 유흥주점 업주들을 사무실로 불러 무릎을 꿇리는 등 여청단이 금전을 상납받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여청단 설립자이자 주범인 B 씨는 2020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지만, 2019년 미국으로 도주한 A 씨는 최근까지 붙잡히지 않은 채 미국에 체류해왔습니다.

대검은 법원이 지난해 2월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처벌을 확정한 뒤 미국 HSI와 공조해 수사를 벌였으며 그가 미국에 불법체류 중이라는 사실과 소재지를 확인했습니다.

수사망을 좁힌 HSI와 미국 강제추방집행국(ERO)은 작년 12월 버지니아주에서 A 씨를 검거했고 강제추방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대검은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주요 도피 사범 선정 후 전담수사관에게 배당하고 외국 수사기관과 밀접하게 공조해 집중 추적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추적 초기부터 HSI와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는 등 밀착 공조해 대상자를 검거·송환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