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택' 세금 깎아줬더니..투기꾼들 먹잇감 됐다

조윤하 기자 2022. 2. 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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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이 안 되는 아파트를 단기간에 샀다가 팔아 차액을 챙긴 사람들이 정부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세금 혜택이 있는 저가 아파트를 먹잇감으로 삼았는데, 투기에 온갖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정부가 저가 아파트를 이용한 투기 의심 사례 570건을 찾아냈는데, 적발을 피한 다른 거래들도 투기성이 짙었습니다.

1년여 동안 외지인과 법인 명의로 총 9만 건이 거래됐는데 평균을 내보니까 시가 1억 아파트를 대부분 전세를 안고, 자기 돈은 3천만 원만 들여서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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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억 원이 안 되는 아파트를 단기간에 샀다가 팔아 차액을 챙긴 사람들이 정부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세금 혜택이 있는 저가 아파트를 먹잇감으로 삼았는데, 투기에 온갖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성년자 A 씨는 지방에 집값이 1억이 안 되는 아파트 12채를 전세를 끼고 차례로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아버지가 대신 송금했다가 소위 아빠 찬스를 쓴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저가 아파트는 서민주택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양도세를 깎아주는데 그 부분을 노린 겁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서민들이 사는 주택이기 때문에 규제하지 않았는데, 이 틈새를 기업형 투기 수요가 들어갔던 거죠.]

B 씨는 부인이나 형 등 가족 명의로 돼 있던 저가 아파트 32채를 집값을 치르지 않고 자기 회사로 그냥 넘겨받은 뒤에 처분했습니다.

다주택자가 물어야 하는 양도세보다, 법인으로 매도할 때 내는 법인세가 적다는 걸 노린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저가 아파트를 이용한 투기 의심 사례 570건을 찾아냈는데, 적발을 피한 다른 거래들도 투기성이 짙었습니다.

1년여 동안 외지인과 법인 명의로 총 9만 건이 거래됐는데 평균을 내보니까 시가 1억 아파트를 대부분 전세를 안고, 자기 돈은 3천만 원만 들여서 샀습니다.

그리고 넉 달 만에 되팔면서 들인 돈의 절반 이상인 1천745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거래들을 경찰이나 국세청에 통보하고, 법인과 외지인이 집을 많이 사는 지역에 감시 체계를 만들어서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계속 잡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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