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균 99.9%라고 속인 유니클로 내의.. 공정위, '거짓 광고' 제재한다

연희진 기자 2022. 2. 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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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가 '항균 기능성 내의'와 관련한 거짓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위생·건강제품에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유니클로가 판매하는 기능성 내의에 세균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그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성이 있다고 표시·광고했지만 실제 성능은 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결과에 따르면 유니클로의 '에어리즘크루넥T'가 항균성능이 있다고 표시·광고하고 있지만 개별 제품에 따라 성능차이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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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유니클로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사진은 서울시내에 위치한 유니클로 매장의 모습./사진=뉴시스
유니클로가 ‘항균 기능성 내의’와 관련한 거짓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위생·건강제품에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유니클로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유니클로가 판매하는 기능성 내의에 세균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그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성이 있다고 표시·광고했지만 실제 성능은 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20년 7월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유니클로 제품을 포함한 기능성 내의 7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성 등을 시험 평가했다.

당시 결과에 따르면 유니클로의 ‘에어리즘크루넥T’가 항균성능이 있다고 표시·광고하고 있지만 개별 제품에 따라 성능차이가 컸다. 세탁 후에는 항균성이 99.9%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도 있어 균일한 항균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시험 평가한 탑텐의 제품은 10회 세탁 후까지 99.9%의 항균성을 유지했다.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는 2020년 하반기 해당 제품에서 해당 제품에서 항균 표시를 삭제하고 동일 가격대 상품으로 교환하거나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3주 전 유니클로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고 제재 수위와 관련한 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업무계획을 통해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에 편승한 건강 관련 불공정·소비자이익 침해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생·건강 관련 제품의 검사를 확대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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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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