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이사제, 도덕적해이 막아" vs 安 "기업발전 막아"[일자리 성장]

전민경 2022. 2. 3. 23: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기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긍정적인) 점이 있다"며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 후보는 먼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는 여러 우려가 많다"며 "공공기관의 개혁이 필요할 때 그 개혁을 못하게 막을 수 있고, 더구나 민간기업으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많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두고 공방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오른쪽)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2.3/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기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긍정적인) 점이 있다"며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후보는 이날 저녁 방송 3사 합동 초청 TV 토론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후보는 먼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는 여러 우려가 많다"며 "공공기관의 개혁이 필요할 때 그 개혁을 못하게 막을 수 있고, 더구나 민간기업으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많다"고 했다. 이어 "제일 걱정되는 시나리오는 기업들이 민주노총에 지배당해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생각은 안해봤는지, 생각해봤다면 철회할 생각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깊이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공공기관은 국민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이사제는 노조가 그냥 이사를 하는 게 아니라 노조에서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것이다. 대게 변호사들이 하게 되는데 보고는 물론 해야 된다"며 "도덕적 해이는 정부에서 마구 임명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한수원에 노동이사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월성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직으로 저렇게 쉽게 문닫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 분야에 넘어가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상법개정문제는, 여기서 만약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 무조건 (민간 적용은)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안 후보는 "(우리나라 상황이) 독일과는 다른 것 아시나. 우리나라는 집행이사회만 있기 때문에 집행이사회 자체 노동이사가 들어온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후보는 "경영상태를 근로자들이 정확하게 알고, 기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그래서 국민의 기업을 지킨다는 점이 있다"고 거듭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안 후보는 "그게 그렇게 안될 것이라고 본다"고 반박, 노동이사제가 공기업 개혁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기업에 개혁이 많이 필요한데, 직원들이 반발할 경우 노동이사가 기업이 나름대로 발전하려고 하는 것, 기업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방향을 막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노동이사 한 명이 그 개혁을 막을 수 없다"고 재반박했다. 이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50% 이상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주주에 의해서 개혁이 이끌어질 것"이라며 "그렇게 될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도 설득을 하고 함께 가야하는 것이지 근로자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개혁이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노동이사제가 긍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