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교통수단으로 이용 가능해진다

염창현 기자 2022. 2. 3. 22:4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의원 관련 법안 3건 발의, 응급상황 등 후송 가능토록 규정

- 섬지역 주민 교통환경 개선 전망

앞으로 낚시어선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는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 3건이 발의됐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낚시어선업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낚시어선을 응급환자 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통수단으로도 활용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에는 낚시어선업자가 소외된 섬 지역에 대하여 도선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신설됐다. 또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에는 접안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열악해 여객선이 운항할 수 없는 섬 지역의 경우 시장·군수가 행정선을 운송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섬을 보유한 지자체에서는 해당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일부 섬 지역 주민들은 육지를 오가는 교통수단이 부족해 이동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게다가 병원 진료 등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불법으로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사례도 잦아 관련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3개 법률을 대표발의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은 “현행법상 어선이나 낚시어선을 운송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여객선 운항이 없는 섬 지역 주민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개정안 발의가 이 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