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넘어진 자전거에 치료비 2,200만원 물어줬는데..국민 참여재판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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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로 치료비 2200만 원 가량을 물어준 한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김소연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배심원 7인은 운전자는 교차로의 우측에서 자전거가 역주행하는 경우까지 예견하여 자동차를 운전할 주의 의무가 없다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몸 크기에 맞지 않은 자전거를 운행하다 제어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스스로의 과실로 신호를 위반한 점, 한문철TV를 통해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는 여론이 형성된 점 등을 들어 만장일치로 A씨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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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로 운전자 A씨 '무죄' 판결

비접촉 교통사고로 치료비 2200만 원 가량을 물어준 한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운전자 측 김소연 변호사는 창원지방법원이 지난달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알려진 해당 사건은 지난해 3월 22일 오전 7시쯤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A씨는 제한 속도 30km/h인 도로에서 42km/h 속도로 지나고 있었습니다. A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신호등이 황색 등으로 바뀌었지만 이를 미처 보지 못한 A씨는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이때 차량의 우측에서 적색 신호등에 역주행을 하던 자전거가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당시 자전거에는 할머니가 타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자전거 운행 중 자동차와 가까워지자 놀라면서 그대로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할머니는 대퇴골경부 골절상을 입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가 운전한 차와 자전거 사이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A씨는 할머니의 치료비 2250만 원 가량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A씨는 "저는 저로 인해 자전거가 넘어졌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현장 구호조치 다 했고, 제 보험으로 치료비 전액을 배상해 줬다"며 "자전거 쪽에서는 형사 처분 받게 만들겠다는 등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듯한 제스처를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할머니 측이) 검찰에 진정서도 넣은 걸로 알고 있다"며 "억울하고 답답한데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 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금고 6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김소연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배심원 7인은 운전자는 교차로의 우측에서 자전거가 역주행하는 경우까지 예견하여 자동차를 운전할 주의 의무가 없다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몸 크기에 맞지 않은 자전거를 운행하다 제어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스스로의 과실로 신호를 위반한 점, 한문철TV를 통해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는 여론이 형성된 점 등을 들어 만장일치로 A씨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27일 창원지방법원은 "운전자의 차량이 정지선에 이르기 직전 위치와 피해자의 위치가 7.2m의 상당히 먼 거리였다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정차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에 이미 중심을 잃고 자전거의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어 피고인의 신호위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운전자의 신호위반과 자전거 운전자의 상해 부분은 전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사건임에도 무리하게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와 같이 잘못된 기소를 다시 바로 잡고자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리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로 이끌어낸 사건 이라는 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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