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원전 제외했지만..EU, 원전·천연가스 '녹색분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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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녹색) 활동으로 분류하는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 안을 확정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제외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U택소노미 확정안이 K택소노미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환경부의 발표 이후 EU 사례 등을 참고해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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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자력발전 투자 등
친환경산업 분류해 지원
유럽연합(EU)이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녹색) 활동으로 분류하는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 안을 확정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제외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EU 집행위원회는 2일(현지시간) EU택소노미를 확정해 발의했다. EU택소노미는 EU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친환경 활동의 기준이 된다.
확정안에 따르면 신규 원전 투자가 친환경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 대상이 될 신규 원전은 2045년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은 2040년까지 승인이 필요하다. 신규 원전을 짓는 EU 회원국은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천연가스 투자는 전력 1킬로와트시(㎾h)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이 270g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미만이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었다. 천연가스 발전소는 2030년까지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며 2035년부터는 저탄소가스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EU는 앞으로 4개월 동안 회원국 및 EU 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뒤 내년 1월부터 EU택소노미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U의 27개 회원국 중 20개국 이상(EU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 EU 의회에서 절반(353명) 이상이 반대하면 부결된다. EU 현지에서는 EU택소노미가 부결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 원전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를 비롯해 폴란드 핀란드 체코 등이 확정안을 지지하고 있어서다.
일부 EU 회원국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카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는 “원전은 친환경, 지속가능 에너지와 거리가 멀다”고 했다. 앞서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는 EU 집행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독일도 EU택소노미에 비판적이지만 대세를 바꾸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EU 의회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녹색당 계열 의원들이 결집한다고 해도 부결을 이끌어낼 만큼 위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예상이 나온다.
EU택소노미 확정안이 K택소노미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K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제외하고 액화천연가스(LNG)를 조건부로 포함했다. 환경부의 발표 이후 EU 사례 등을 참고해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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