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프로그램 팔아 8억원 달하는 비트코인 챙긴 40대男, 구속기소

권효중 2022. 2. 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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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프로그램 소스를 팔아 8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챙긴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는 지난달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씨(49)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게임 플랫폼 사업자인 B씨에게 자신을 가상화폐 전문가라고 속여 허위 프로그램 소스를 팔고 비트코인 57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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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 40대男 구속기소
가상화폐 전문가 사칭해 허위 프로그램 판매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허위 프로그램 소스를 팔아 8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챙긴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동부지방검찰청)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는 지난달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씨(49)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게임 플랫폼 사업자인 B씨에게 자신을 가상화폐 전문가라고 속여 허위 프로그램 소스를 팔고 비트코인 57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는 당시 약 8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지난해 8월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의 주임 검사가 프로그램 소스를 분석, 혐의를 입증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초 A씨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했으며, A씨가 비트코인 일부를 사적 유용한 사실을 알아냈다. 이중 일부는 피해 보전을 위해 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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