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가정폭력 후 접근금지 위반.."가해자 관리 병행돼야"

박지연 입력 2022. 2. 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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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가해자에 대한 추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가해자 관리로 사후약방문식 보호 조치 개선돼야 전문가들은 접근금지 위반 사례가 잇따르는 배경으로 가정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지적했다.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2부장은 "이미 많은 사례로 스마트워치를 통한 피해자 보호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이행하는지를 공권력이 관리, 감독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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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후 접근금지명령 위반, 작년 역대 최다
접근금지 위반 관련 송치 이후 통계 없어
가해자 관리 병행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가정폭력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가해자에 대한 추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접근금지 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강화됐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가정폭력 후 접근금지 명령 위반 사례 급증
3일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건수는 급증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이행 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폭력을 저질러 경찰로부터 임시조치를 받은 뒤 이를 위반한 건수는 지난해 526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31건, △2019년 404건, △2020년 370건으로 역대 최다 수치다. 임시조치는 주거지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포함한다.

지난해 1월 임시조치 위반에 따른 벌칙 조항이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징역형 처벌이 가능토록 개정돼 경찰의 유치장 유치 건수도 2020년 24건에서 지난해 111건으로 5배 가까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유치장 유치 이후 관련 통계는 법원 또는 경찰 모두 집계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송치된 사건 중 검찰이 기소한 건수와 법원의 판단 결과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관은 "통계가 집계돼야 접근명령 금지 조항 운영에서 어떠한 점이 부족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경찰과 법원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분류 근거가 없어 자료가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가해자 관리로 사후약방문식 보호 조치 개선돼야
전문가들은 접근금지 위반 사례가 잇따르는 배경으로 가정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지적했다.

허 조사관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경우 처벌이 불가하다"며 "가족인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의 정보를 대다수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취약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에서도 죄질이 중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접근금지를 위반한 가정폭력 가해자에 실형 선고를 내리는 것에 부담스러워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선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에 대한 추적·감시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2부장은 "이미 많은 사례로 스마트워치를 통한 피해자 보호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이행하는지를 공권력이 관리, 감독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조사관은 가해자 위치 관리가 사생활권 침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가해자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위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 여지는 적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근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 수사기관이 전문성을 갖춤과 동시에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한 가해자에 한해 GPS 부착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가해자 관리를 확대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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