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분쟁조정 스마트폰 신청 서비스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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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위원장 김일환)는 오는 4일부터 모바일 기기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개통에 따라 기존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사건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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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4일부터 모바일 기기 서비스 개통
![[서울=뉴시스]개인정보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위원장 김일환)가 오는 4일부터 모바일 기기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모바일 기기 분쟁조정 서비스 화면.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2.0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2/03/newsis/20220203120023355apml.jpg)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개인정보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위원장 김일환)는 오는 4일부터 모바일 기기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개통에 따라 기존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사건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분쟁조정 신청은 별도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개인정보 분쟁조정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아이핀) ▲신용카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한 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국민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분쟁조정 사례'와 '분쟁조정 신청조건 확인' 메뉴 등을 통해 사전에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유사한 침해 사례의 경우 손해 배상액은 얼마인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국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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