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월북 시도' 집행유예 받은 40대, 또 북한으로 가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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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윤민욱)은 최근 검찰이 청구한 A 씨의 집행유예 취소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6월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된 모터보트를 훔쳐 월북을 시도한 A 씨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과 절도 및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월북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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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받은 40대 남성이 풀려난 지 석 달 만에 또 다시 월북을 시도했습니다.
어제(2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윤민욱)은 최근 검찰이 청구한 A 씨의 집행유예 취소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6월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된 모터보트를 훔쳐 월북을 시도한 A 씨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과 절도 및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인 지난해 12월, A 씨는 백령도에서 재차 월북을 시도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월북 시도 한 달 전에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를 찾아가 도주 경로를 파악했으며, 보호관찰 명령도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호관찰관이 A 씨의 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집 전화기 설치 요구했으나 2주 넘게 설치하지 않았고, 외출 금지 조건도 18차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는데 준수 사항을 위반했다"면서 "위반 정도가 무거워 집행유예를 취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월북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운전 미숙으로 인근 해상을 표류하다 근처를 지나던 준설선에 올라가 잠이 들었다가 선원에게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A 씨는 "월북을 하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숙지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인천시 옹진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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