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검찰 송치

하정연 기자 2022. 2. 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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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강동구청 7급 공무원 김 모 씨가 오늘(3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오늘 아침 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등 총 5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를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서울도시주택공사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 원을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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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강동구청 7급 공무원 김 모 씨가 오늘(3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오늘 아침 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등 총 5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를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서울도시주택공사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 원을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회색 패딩 점퍼를 입고 패딩 모자를 뒤집어쓴 채 유치장에서 나온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주식손실을 메우려고 횡령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공범이 있나', '가족은 횡령 사실을 알았나'라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주식투자로 진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 "공금으로 채무를 갚은 뒤, 주식으로 수익을 내 원래대로 공금을 돌려놓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일부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주식 '미수거래'에 손을 댔다가 횡령금 115억 중 주식에 투자한 77억 원 대부분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상사의 의심을 피하고자 최초 횡령했던 38억 원을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하고, 허위로 상급자 명의의 내부 문건을 꾸미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청은 횡령이 최초로 이뤄진 시점부터 약 2년 동안 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 모두 김 씨 자리에서만 이뤄진 사실, 구청 관계자·SH·가족 대상 참고인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김 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벌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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