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영 "남편의 갑작스런 선물 공세, 외도 죄책감 때문일지도"(미친.사랑.X)

이해정 2022. 2. 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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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박사가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선물 공세가 외도 죄책감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은영 박사는 "남편은 외도를 함으로써 배신을 한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준 것 아니냐. 아내는 마지막에 기회를 주려고 한 것 같다. 내 생일에 (내연녀와) 여행을 가지 않고 집에 있었으면 복수를 안 했을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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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해정 기자]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박사가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선물 공세가 외도 죄책감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월 2일 방송된 TV CHOSUN '미친.사랑.X'에서는 남편이 외도를 한 것을 알게 된 아내가 내연녀와 공모해 남편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결국 무고죄로 처벌 받은 일화가 공개됐다.

손수호 변호사는 "2014년 김제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이라며 "드라마에서는 남편이 내연녀에게 꽃다발을 주는 걸 아내가 목격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남편의 모텔 투숙 기록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가 추궁한 끝에 남편이 외도 사실을 실토하게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아내가 남편이 1년간 외도를 했다는 걸 알게 된 후 내연녀를 불러내서 '네 남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지시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고 성관계 후 산부인과를 가서 검사 받게 한 후 경찰에 가서 진술할 것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렇게 내연녀는 아내의 협박대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고.

출연자들은 아내가 이혼을 하지 않고 허위로 신고를 하게 만든 것에 의아함을 표했다.

손 변호사는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이때는 없어지기 전이다. 즉 간통죄로 처벌 가능했지만 아내의 선택은 복수였던 것이다. 남편이 더 큰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연녀와 함께 모의해서 결국 무고를 하도록 교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신고, 고소로 타인을 처벌받게 한 무고죄로 두 여성 모두 무고죄 처벌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오은영 박사는 "남편은 외도를 함으로써 배신을 한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준 것 아니냐. 아내는 마지막에 기회를 주려고 한 것 같다. 내 생일에 (내연녀와) 여행을 가지 않고 집에 있었으면 복수를 안 했을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오 박사는 "아내에게 외도를 한 후 선물을 자꾸 사줬는데 이건 아이한테 잘 못해주면 장난감을 사주는 것이랑 비슷하다. 자꾸 목걸이를 사준다든가 꽃을 사준다든가 하는 것은 만약 외도를 하고 있다면 자신의 죄책감을 상쇄하려는 마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TV CHOSUN '미친.사랑.X')

뉴스엔 이해정 hae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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