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 이틀째 2만 명대 전망..오늘부터 동네병원서 코로나 검사

유영규 기자 2022. 2. 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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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재택치료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부터 전국 343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검사·치료를 시작하고, 순차적으로 참여 병·의원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할 것에 대비해 동네 병·의원급으로까지 검사·치료 체계를 확대해 대응 역량을 키우려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 설연휴 기간에도 확진자수가 연일 급증하면서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수가 2만270명으로 처음 2만 명을 넘은 데 이어 어제 오후 9시까지 1만7천920명이 새로 확진,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확진자수도 2만 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일까지 대한의사협회가 신청을 받은 코로나19 검사·치료 희망 의료기관은 총 1천4곳입니다.

이 가운데 우선 343개 병·의원이 오늘부터 진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에 참여하는 이들 의료기관을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확정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의 목록은 오늘 중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추후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지도에서도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일반 환자와 코로나19 의심환자가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마련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코로나19 의심 환자와 일반환자의 동선을 구분하고, 검체채취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미 동선 분리가 완비되고 음압시설 등이 설치돼 있는 '호흡기전담클리닉'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 검사·치료에 들어갑니다.

전국 439개 호흡기전담클리닉 중 391곳이 오늘부터 새 검사진료체계에 참여하고, 나머지 호흡기전담클리닉들도 시설 준비 등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시작합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명단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늘려나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병·의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동네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진찰, 검사부터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호흡기 환자를 통합 관리한다는 구상입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다면, 의사는 기본 진찰을 한 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음성이 나오면 감기약을 처방하는 등 일반진료를 합니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PCR 검사로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판단하고, 확진이면 해당 환자의 재택치료를 관리합니다.

경우에 따라 먹는치료제를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하는 신속항원검사는 비인두도말에 있는 검체를 채취하는 전문가용 키트를 사용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면 검사비는 발생하지 않지만 진찰료(의원 기준 5천 원)는 부담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검사치료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중에는 진단검사에만 참여하는 병원도 있고, 검사와 치료를 모두 시행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제까지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고, 그 외는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합니다.

신속항원검사는 관리자의 감독 아래 검사자가 자가검사키트로 직접 시행합니다.

PCR 검사를 받는 고위험군은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와 밀접접촉 등 역학적 관련이 있는 사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사람,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 등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까지 전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 총 220만 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배송했고, 내일까지 추가로 466만 명분의 키트를 배송할 계획입니다.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는 음성확인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하에 신속항원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온 경우와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이 나온 경우 발급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은 24시간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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