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

김지은 기자 2022. 2. 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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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2팀 김지은 기자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가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던 중 기계에 끼어 숨졌다. 2인 1조가 원칙이던 작업 지침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하청 노동자들의 컨베이어벨트 안전 설비 개선 요구도 묵살됐다.

이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마련됐고 같은 해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계속된 노동자 사망사고와 함께 개정된 김용균법의 한계성이 드러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산업재해·중대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3년간 국회에서 계류됐으며, 산재사망 피해 유가족이 천막단식 농성을 벌인 끝에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법안 통과 후에도 이는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 강도가 과중하다는 이유에서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점도 지적됐다.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도 불명확하고, 예산 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어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기업부터 지자체까지 산업 전반이 촉각을 세우고 있으며, '1호가 될 수 없다'며 지난 설 연휴 동안 작업을 중지하는 건설사까지 등장했다.

그렇다면 이 법은 당장 시행이 중단돼야 하는 것일까? 반대 이유를 피력해온 기업들은 대부분 법의 취지를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처벌이 목적이 아닌, 예방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강조한다. 보완이 필요할 뿐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노동자들이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관행을 용인해왔던 기업이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면 성공인 셈이다. 기업과 노동자 각각의 입장을 아우른 보완입법을 통해 헛된 죽음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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