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점심시간 휴무제' 본격 시행
[공주] 공주시가 점심시간 휴무제를 2월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하는 가운데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시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 업무를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키로 하고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시 본청 종합민원실을 제외한 각 읍·면·동에서는 낮 12시부터 1시까지 각종 민원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증명 서류는 관내 1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법원, 세무서 등 관내 30개소에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민원서류 사전예약제를 운영해 본인확인이 필요 없는 7종의 제증명 서류를 전화 신청 후 지정된 시간에 수령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예약 가능한 민원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개별공시지가, 지적기준점 등이다.
다만, 본인확인이 꼭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세목별과세증명서(관외), 농지원부(관외) 등 fax를 이용한 타 지역 발급 민원,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은 점심 시간대를 피해야 한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업무를 꼭 보길 원한다면 시 본청 종합민원실을 이용하면 된다.
본청 종합민원실은 기존처럼 점심시간에도 제증명 발급과 여권 업무를 계속 운영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근무시간 대에만 서비스가 가능했던 차량등록, 혼인신고 등 각종 신고, 인허가 민원은 중단된다.
전경규 행정지원과장은 "점심시간 휴무제 본격 시행에 따른 민원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개선해 나갈 예정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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