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시행에 국토부도 비상

김동은 2022. 2. 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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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정원 21명 늘리고
지하공간 관리위한 DB구축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안전점검 인력을 확충하고 싱크홀 방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에 주력한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국토부의 안전 관련 정원 등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분야별 증원 인원을 보면 건설현장 안전점검 13명, 철도 여객 안전 확보 6명, 지하 안전관리 2명, 생활물류 활성화 업무 2명,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2명 등으로, 안전 관련 인력 증원(총 21명)이 전체의 77.8%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싱크홀 등 지반 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지하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 정비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최근 지하공간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지하안전정보체계(JIS) 운영 규정'을 제정해 고시했다. 신설된 운영 규정은 각급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하 시설물 관련 정보와 주변 지반 안전정보 등을 빠짐없이 JIS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했다.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연도별 집행계획도 매년 입력해야 한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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