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학원·독서실 한칸 띄어앉고, 백화점·마트는 취식과 호객 금지

조성원 D콘텐츠 제작위원 2022. 2. 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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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학원이나 독서실에서는 한 칸 띄어 앉기 등으로 이용자의 밀집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또 백화점, 마트 등 면적이 3천㎡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 취식이 금지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3천㎡ 이상 대규모 점포에서는 취식이 금지됩니다.

고객 밀집을 유도하는 집객 행사와 시음·시식 등은 앞서 작년 설 연휴 등에 한시적으로 금지된 적이 있으나, 판촉·호객 행위 자체가 금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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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학원이나 독서실에서는 한 칸 띄어 앉기 등으로 이용자의 밀집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또 백화점, 마트 등 면적이 3천㎡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 취식이 금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18일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시설에 대해 관련 단체·업계와 협의해 이 같은 방역강화 조치를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 6종 가운데 ▲ 학원 ▲ 독서실·스터디 카페 ▲ 백화점·대형마트 등 3종에는 강화된 방역수칙이 의무 적용됩니다.

학원, 독서실의 경우 시설 내 밀집도가 제한됩니다.

학원의 경우 칸막이가 없다면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합니다.

학원의 경우 앞서 '4㎡당 1명'으로 밀집도를 제한해 왔으나 작년 12월 6일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이 제한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독서실의 경우에도 칸막이가 없는 시설이라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합니다.

다만 이런 밀집도 제한조치는 시설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약 3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3천㎡ 이상 대규모 점포에서는 취식이 금지됩니다.

지금껏 '권고 사항'이었던 매장 내 취식 금지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대규모 점포에서 소리를 낼 수 있는 판촉,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도 금지됩니다.

고객 밀집을 유도하는 집객 행사와 시음·시식 등은 앞서 작년 설 연휴 등에 한시적으로 금지된 적이 있으나, 판촉·호객 행위 자체가 금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국은 나머지 방역패스 해제 시설 ▲ 영화관·공연장 ▲ 도서관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3종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조성원 D콘텐츠 제작위원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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