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내수 공급 의무 지킨 업체만 석탄 수출 허용

김용철 기자 2022. 2. 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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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석탄 수출을 금지했던 인도네시아 정부가 2월 들어 석탄 수출을 공식 재개했으나, 내수시장 공급 의무(DMO)를 준수한 업체에 한정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 석탄 주요 수입국이 앞다퉈 수출 재개를 요청하자 지난달 12일 DMO 준수 업체부터 점진적 재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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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석탄 수출을 금지했던 인도네시아 정부가 2월 들어 석탄 수출을 공식 재개했으나, 내수시장 공급 의무(DMO)를 준수한 업체에 한정했습니다.

2일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자국 발전소의 석탄 수급 문제가 해소됐다며 석탄 수출 금지령을 전면 해제한다고 전날 공지했습니다.

다만, 석탄 생산량의 25%를 전력공사에 납품하는 '내수시장 공급 의무'를 지킨 업체만 앞으로도 석탄을 선적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DMO 물량을 100% 석탄으로 공급하지 못하더라도, 부족 분량만큼 벌금과 기금을 내는 업체 역시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탄업자들이 DMO를 어기고 수출에 집중하는 바람에 20개 발전소의 전력 생산 차질 위기가 발생하자 1월 석탄 수출 전면 금지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DMO 석탄 가격은 톤당 70달러지만, 글로벌 시장 가격은 2배 이상 높은 가격에 형성되면서 이번 사태가 촉발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 석탄 주요 수입국이 앞다퉈 수출 재개를 요청하자 지난달 12일 DMO 준수 업체부터 점진적 재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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