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에게 성과 보수 받기로 약정"..하이투자증권, 위법 행위 적발

조윤하 기자 2022. 2. 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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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이 투자자로부터 성과 보수를 받기로 했다가 적발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질러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이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 성과 보수 수취 약정 체결 금지 위반, 손실 보전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적발했습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하이투자증권이 투자자로부터 성과 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등 '성과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되는 규정'을 어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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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이 투자자로부터 성과 보수를 받기로 했다가 적발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질러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이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 성과 보수 수취 약정 체결 금지 위반, 손실 보전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투자증권에 과태료 1억 750만 원을 부과하고 직원 1명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하이투자증권이 투자자로부터 성과 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등 '성과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되는 규정'을 어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A 지점 B 과장은 위탁 계좌를 맡긴 고객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며 성과 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가 발각됐습니다.

하이투자증권 C 지점의 D 과장은 투자자의 위탁 계좌를 관리하던 중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사례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준다고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전문 영업직원을 채용할 때 대상자의 징계 사실, 필수 자격 유지 여부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이투자증권 측에 요구했습니다.

(사진=하이투자증권 제공, 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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