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후 재택치료 받고 왔는데, 경위서 쓰라네요" 절반이 겪는다

세종=양종곤 기자 2022. 2. 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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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를 해야 했다.

이로 인해 A씨가 다니던 회사는 일시적으로 사무실 문을 닫고 전체 소독을 했다.

A씨는 이후 'A씨 때문이다'란 소문이 퍼졌다고 한다.

A씨는 "제가 방역 수칙을 어긴 것도 아니고, 확진 판정 이후 회사에 알렸다"며 "회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고 억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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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민원 사례 보니
코로나로 따돌림 등 차별 일어나
10명 중 1명 "심각한 우울 겪어"
여성·비정규직 등 약자 더 피해
작년 7월 신도림역에서 많은 시민이 환승을 위해 역사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직장인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를 해야 했다. 이로 인해 A씨가 다니던 회사는 일시적으로 사무실 문을 닫고 전체 소독을 했다. A씨는 이후 'A씨 때문이다'란 소문이 퍼졌다고 한다.

A씨는 경위서를 쓰라고 요구받았다. A씨는 "제가 방역 수칙을 어긴 것도 아니고, 확진 판정 이후 회사에 알렸다"며 "회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고 억울해했다.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에 작년 12월 접수한 한 민원이다. A씨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직간접적인 차별과 실직 공포 탓에 우울감을 호소하는 직장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직장갑질119가 작년 12월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6.5%는 '코로나 탓에 우울하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12%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직장인 B씨는 심지어 직장 내 따돌림을 겪고 있다고 직장갑질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B씨는 "1차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심해 2차 백신을 맞지 않았다"며 "이 사실은 안 상사가 '우리는 주사 맞았으니 맛있는 거 먹자'면서 저를 따돌린다"고 말했다. B씨는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더 큰 우려는 이런 피해가 직장인 중에서도 '약자'에게 더 심하다는 점이다. 조사에서 심각한 우울감이 있다는 답변은 여성이 16.6%로 남성(8.6%) 보다 두 배 높았다. 비정규직 비율도 17%로 정규직(8.7%)을 두 배 웃돌았다. 통상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탓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게 여성인 경우가 많은 점도 배경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이 작년 11월 공개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실태 보고서에는 워킹맘의 경우 자녀를 본인이 돌봐야 한다는 중압감이 더 커졌지만, 일과 어머니 역할을 동시에 잘하기 어렵다는 고충이 그대로 담겼다.

보고서는 한국노총 조합원 55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여성 근로자 가운데 가족돌봄제도로 인해 회사에서 불이익을 경험한 비율이 52%였다. 대표적인 불이익은 고과 평가나 승진에서 이뤄지는 차별이 꼽혔다. 남성 근로자 보다 여성근로자가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압박감이 더 심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할 때 일자리 유지가 어렵다고 답한 비율은 맞벌이 부부 기준으로 여성이 34.6%로 남성 16.7%의 두 배였다.

특히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 19 이후 자신을 양육자로 인식하는 비율 조사가 눈에 띈다. 본인이 주 양육자라는 인식은 남성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는 15.1%에서 코로나19 이후 13.1%로 낮아졌다. 하지만 여성은 이 비율이 54.4%에서 63.5%로 올랐다. 보고서는 "돌봄공백 문제가 마치 여성 고유의 문제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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