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에 무슨 일이?..불법 후원금 의혹 이어 수사무마 의혹까지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지만..검찰, 사건 검토 과정서 내부 갈등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성남FC 불법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이 수면 위로 급부상하면서 검찰은 물론 정치권으로까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대선을 약 한달 앞둔 시점이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다 사건 자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8년 줄고발…경찰, 3년 수사 끝에 '무혐의'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2017년 성남시 정자동 일대 두산그룹·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에 인허가를 제공하고,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 6곳으로부터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하게 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최초 고발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으로부터 시작됐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8년 1월 이 후보와 공익재단 법인 '희망살림'의 상임이사를 지낸 제윤경 전 국회의원 등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네이버가 2015년~2016년 제 전 의원이 운영하는 희망살림에 40억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39억원이 성남FC에 지급됐는데, 이를 통해 네이버가 당시 제2사옥 관련 건축을 성남시로부터 허가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네이버 김상헌 전 대표이사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이어 2018년 6월에는 바른미래당 측 성남적폐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장영하 변호사가 이 후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 후보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관내 기업들로부터 구단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유치한 것은 대가성 뇌물이라는 것이 장 변호사 측 주장이다.
장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성남FC는 2015년~2017년 사이 차병원으로부터 33억원, 네이버로부터 39억원, 농협 36억원, 두산건설 42억원, 알파돔시티 5억5000만원, 현대백화점 5억원 등 총 160억여원을 스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기 분당경찰서는 2018년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2018년 당시 이 후보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과 연관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기 때문에 성남FC 건은 잠정보류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후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자,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7월 이 후보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당시 철저하게 수사해 원칙대로 했다"며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만 설명했다.
◇이재명, 인허가 내세워 스폰 요구했나…후원금 일부 유용 의혹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이 후보가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로서 기업들에 각종 인허가 등을 약속하고 스폰을 요구했느냐는 점이다.
장영하 변호사는 "기업과 병원이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3년 동안 160억원이 넘는 거액을 성남FC에 후원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이는 누가 보더라도 성남FC 구단주인 이 후보가 성남시장의 권한을 이용해 스폰금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성남FC가 받은 스폰 금액 일부가 다시 성남시 산하 체육단체로 흘러 들어간 뒤 현금 등으로 인출됐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고 계좌 추적을 하려고 했지만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막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성남FC가 광고를 유치할 때 기여한 직원 및 공무원에게 최대 20%의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하는 지침을 근거로 스폰 금액의 상당부분이 이 후보의 측근에게 흘러들어갔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성남FC의 수입증대에 대한 세입성과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임직원이나 공무원이 광고를 유치했을 경우 최대 20%의 범위 내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 29일 "윤기천 전 성남 FC 대표는 성남시 비서실장 출신으로 이재명 후보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에도 동원됐던 최측근이며, 이헌욱 전 성남 FC 감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거쳐 현재 이 후보 선거캠프에 있다"며 "이기원 경기도축구협회 부회장의 조카 A씨는 후원금 담당자로 일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부금을 걷어오는 사람에게 20%까지 수당을 줬다고 하니 성남 FC가 무슨 불법 유사수신 업체인가"라며 "수십억원의 수당은 누가 챙겨 갔는가"라고 지적했다.
◇검찰 단계서 수사 무마 의혹도…수원지검, 경위 파악 나서
경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성남지청으로 넘어갔다. 사건을 검토한 수사팀과 이를 지휘한 박하영 차장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이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차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더 근무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 노력했으나 달리 방법이 없었다"며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번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대선을 앞두고 검찰 윗선에서 의도적으로 사건 수사를 막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최근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 지청장에게 후원금 금융자료 요청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성남지청은 지난해 네이버 등이 성남FC에 낸 후원금 흐름을 살펴보겠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금융자료를 요청하려고 했으나, 대검이 반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김 총장이 박 지청장에게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대검 측은 "두 사람이 통화한 것은 맞지만 총장이 절차 준수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총장이 성남지청의 금융자료 제출을 막은 게 아니라, '절차적 문제'를 재검토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한편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사직 글을 계기로 사건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자 김 총장은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성남지청은 입장문을 통해 "(박은정) 지청장은 수사팀의 검토의견에 대해 기록을 사본해 직접 수사기록 28권 8500여 페이지를 면밀히 검토했다"면서 "지청장의 지휘사항 등 필요한 과정은 서면으로 정리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수사팀과 견해차이가 있어 각 검토의견을 그대로 기재해 상급 검찰청에 보고하기로 하고 보고를 준비하던 중 차장검사가 사직했다"고 해명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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