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생겼는데 만질리가 있냐"..가슴 만져놓고 시치미뗀 남성 유죄

이하린 2022. 2. 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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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직원을 강제추행해놓고 범행을 부인하던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최근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경 경기도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직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찌르는 등 강제추행했다. 이 여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여직원이 자신을 신고한 사실을 알게되자 다른 손님과 종업원이 있는 자리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여자로 느껴지지도 않는다", "못생기고 뚱뚱한 여성을 내가 왜 만지냐"면서 모욕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현장 상황을 고스란히 담은 폐쇄회로TV(CCTV)가 발견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이 영상에는 A씨가 여직원을 모욕하는 육성이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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