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빙판길서 '쿵' 운전자 잘못?.."판사님은 피할 수 있나"

김경훈 기자 2022. 2. 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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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얼어붙어 있는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입구 내리막길을 내려가던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났는데 법원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차주의 사연에 네티즌의 관심이 쏠렸다.

해당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7일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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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서울경제]

꽁꽁 얼어붙어 있는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입구 내리막길을 내려가던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났는데 법원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차주의 사연에 네티즌의 관심이 쏠렸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미끄러져 내려가 벽을 그대로 충돌, 그런데 제 잘못이 50%나 되나요'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7일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눈이 많이 온 상황을 감안해 지하주차장 초입부터 브레이크를 밟고 서행했다. 하지만 지하주차장 내리막길이 제대로 제설되지 않은 탓에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A씨는 전방에 주차돼 있는 차량을 피하려고 핸들을 돌렸고, 이내 벽과 충돌했다.

이후 A씨는 주차장 내 사고는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리사무소 측에 사고 접수를 요청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측은 운전자 과실이기 때문에 사고 접수를 해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우선 보험사를 통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뒤 해당 주차장 관리사무소 측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A씨 기대와는 달리 법원의 과실 판단은 관리사무소 측과 운전자 측 각각 50 대 50이었다. 법원은 건물 관리사무소 측이 주차장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운전자의 운전상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 변호사는 "아이고, 판사님. 판사님은 저걸 피할 수 있냐. 더듬이처럼 앞을 미리 본 뒤 '저기 눈이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자'고 할 수 있냐"면서 "어떤 차도 미끄러지는 걸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판사님께서 50 대 50이라고 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매우 동떨어진 판결도 가끔 보이는 것 같다. 속이 쓰리다"고도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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