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며느리·사위도 동거 주택 상속공제 받는다

최형석 기자 2022. 1. 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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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후 배우자 부모 모시고 산 경우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도 오랫동안 배우자의 부모님을 모시고 산 며느리나 사위는 앞으로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고인의 자식이나 손주 등 직계비속뿐 아니라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로 확대된다.

동거 주택 상속공제란 부모님을 10년 이상 모시고 살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을 때 상속 주택 가액의 일부를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상속 주택 가액에서 담보로 제공된 채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도 혜택은 1세대 1주택자에만 주어진다. 하지만 법령상 특례를 두어 일부 예외도 인정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이 아닌 제3자로부터 여러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 지분을 소수 상속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분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준다.

다만 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 15년간 어머니를 모시고 산 A씨가 어머니 별세 후 주택을 상속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기재부 세법 해석에 따르면 A씨 배우자가 공동 상속 주택 소수 지분을 보유한 경우 A씨는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같은 세대원인 상속인 A씨의 배우자가 공동주택 소수 지분을 보유한 경우는 이미 주택을 1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한 가족이 같은 세대 내에서 소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상속인이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상속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기재부는 “법령상 상속인과 피상속인에게만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상속인의 배우자까지 혜택을 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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