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밀린 세금 있으면 보조금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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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은 올해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체납액 확인 경유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상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은 없다.
군은 하지만 성실 납세자의 세금이 체납자에게 지원되는 사례를 막고자 체납액 확인 경유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액이 있으면 이를 완납할 때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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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올해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체납액 확인 경유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상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은 없다.
뿐만아니라 보조금은 압류가 불가능해 체납자에게도 지급이 가능하다
군은 하지만 성실 납세자의 세금이 체납자에게 지원되는 사례를 막고자 체납액 확인 경유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액이 있으면 이를 완납할 때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보조금 수혜보다 납세의무 이행이 우선이라는 의식 확산과 함께 체납액 최소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증평군의 보조금 집행액은 연평균 94억7천800만원이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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