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원이나 300억원이나 횡령 사건 처벌 기준은 같다?
강동구청 공무원, 기금 115억원 본인 계좌로 이체
횡령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횡령액 5억 이상 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규모 횡령 사건, 양형기준 촘촘하게 해야" 지적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0년 횡령죄 발생 건수는 6만539건으로 2015년(4만8795건)보다 24% 늘었다. 횡령 피해액은 2조7376억원에 달했지만, 자금 회수는 1312억원에 그쳤다. 횡령 피해액의 4.8%만 회수된 것이다.
최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상장사 횡령 사건도 나왔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던 이모(54·구속)씨는 2020년 말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주식투자에서 손실을 보자 횡령금을 빼돌리기 시작한 이씨는 680억원어치의 금괴를 사들여 가족 주거지에 숨기기도 했다.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인용하면서 추징 보전 상한액을 1377억원으로 설정했지만 이씨가 이미 주식투자로 횡령금 중 761억원을 손해 본 것으로 파악돼 상한액까지 횡령금을 회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법원 결정으로 지금까지 보전된 재산은 395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은 횡령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까지는 기본 징역 4년~7년(가중시 5년~8년), 횡령액 300억원 이상일 경우 기본 5년~8년(가중시 7년~11년)이다. 이는 권고 형량일 뿐 사건에 따라 형량이 바뀔 수 있다. 하지만 300억원 이상이 권고형 기준에서 최대치인 만큼 500억원이 넘는 대규모 횡령 사건 등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촘촘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횡령은 조직은 물론 사회에도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중대범죄인만큼 형량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근 법원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형량을 높게 적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지만 여전히 관대하다는 의견이 많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기업과 정부·지자체 차원에서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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