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거녀에 흉기 휘두르고 극단선택 60대 '혼수상태'

박준 2022. 1. 3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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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전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중태에 빠졌다.

30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60대)씨는 지난 29일 오전 11시께 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동거녀인 B(4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특히 B씨는 A씨와 동거를 하던 중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 이후 B씨는 지난해 9월 집을 나와 경찰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이후 A씨는 지난 29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기다렸다 차에서 내리는 B씨를 발견 후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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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
40대 여성 지난해 9월부터 경찰 신변보호 받아

[그래픽]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에서 전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중태에 빠졌다.

30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60대)씨는 지난 29일 오전 11시께 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동거녀인 B(4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린 B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A씨는 범행 후 곧바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있지만 혼수상태다.

특히 B씨는 A씨와 동거를 하던 중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 이후 B씨는 지난해 9월 집을 나와 경찰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이후 A씨는 지난 29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기다렸다 차에서 내리는 B씨를 발견 후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으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상태가 많이 호전돼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이다"며 "하지만 A씨의 상태가 좋지 않다. A씨가 의식을 회복하면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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