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변보호 받던 여성, 전 동거男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2. 1. 3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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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64)씨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11시쯤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연인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수 년간 동거했던 B씨는, 지난해 9월 A씨가 자신을 흉기로 위협하자 같이 살던 집을 나왔고 이때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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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64)씨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11시쯤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연인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그동안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수 년간 동거했던 B씨는, 지난해 9월 A씨가 자신을 흉기로 위협하자 같이 살던 집을 나왔고 이때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계속 B씨 주변을 맴돌았고 약 네 달만에 차에서 내리는 B씨를 기다렸다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찰나에 이뤄진 범죄에 당황해 스마트워치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목격자의 신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동거 당시에도 B씨를 폭행하거나 감금,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깨어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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