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신성우에 5억 사기친 건설업자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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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신성우에게 "집을 새로 지어주겠다"며 수억원을 갈취한 건축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신성우에게 "6억이면 단독주택을 새로 지어줄 수 있다"고 제안해 계약을 맺고, 신성우는 공사비 5억 6천여만 원을 최 씨에게 건넸다.
1심 법원은 "신성우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최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며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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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MBN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40대 건축업자 최 모 씨는 서울 연희동에서 가수 신성우와 만났다.
최씨는 신성우에게 "6억이면 단독주택을 새로 지어줄 수 있다"고 제안해 계약을 맺고, 신성우는 공사비 5억 6천여만 원을 최 씨에게 건넸다.
그러나 최 씨는 아예 설계와 다르게 시공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 단열 자재를 제대로 쓰지 않는 등 부실 공사를 했다. 심지어 신성우에게 받은 공사비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생활비로 빼돌리기도 했다. 신성우는 뒤늦게 공사비 지출내역을 요구했으나 최 씨는 이듬해 1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와 관련해 신성우의 소속사 측은 "범죄를 지은 사람이 합당한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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