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방지용 방호망 없었다"..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전연남 기자 2022. 1. 30. 20: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삼표산업 직원들을 불러,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특히 토사 붕괴를 막아주는 안전장치인 방호망이 설치돼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었던 걸로 1차 파악하고, 추가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노동부 조사 결과 사고가 난 작업장에선 방호망을 아예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동부는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함께 회사 측의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을지 집중적으로 따져볼 계획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삼표산업 직원들을 불러,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특히 토사 붕괴를 막아주는 안전장치인 방호망이 설치돼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었던 걸로 1차 파악하고, 추가조사에 나섰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 관리소장 1명과 삼표산업 법인을 입건한 데 이어, 오늘(30일)은 삼표산업 본사 소속 관계자 2명을 불러 사고 책임과 안전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노동부는 일단, 어제와 오늘 실시한 사고 현장 조사에서 삼표 산업의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채석 작업장에서는 바위산에 구멍을 뚫고 폭파 작업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붕괴 위험이 클 경우 산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방호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노동부 조사 결과 사고가 난 작업장에선 방호망을 아예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채석 작업 과정에서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에 방호망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은 걸로 지금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부는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함께 회사 측의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을지 집중적으로 따져볼 계획입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만큼 안전 의무를 위반한 게 확인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삼표 산업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영상편집 : 이승희)

▷ "범위 넓고, 토사 많아"…난항에도 채석장 야간 수색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624105 ]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