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나오다 '딱' 걸린 남녀..'내연녀 남편' 차에 매달고 달린 불륜남

조성신 2022. 1. 30. 20: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불륜 현장을 들키자 내연녀 남편을 매단 채 차를 몰아 사람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주연)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다.

A씨는 작년 2월 울산 남구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내연 관계의 여성을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나오다가 내연녀의 남편 B씨에 의해 현장을 발각됐다. 이에 B씨 남편이 차를 막아선 후 손잡이를 잡고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자, A씨는 B씨를 매단 채 15m가량을 그대로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조수석 문이 열리면서 모텔 앞에 있던 애먼 행인 팔을 쳐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