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녀 남편에게 들킨 현장서 도주하다가 행인 부상 입힌 남성 집행유예

2022. 1. 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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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을 들키자 차를 몰아 현장에서 벗어나려다 사람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밤 불륜 관계인 B씨를 차에 태우고 울산 한 모텔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B씨 남편에게 발각됐습니다.

B씨 남편은 차를 막아선 후 손잡이를 잡고 조수석 문을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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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 문 잡고 있던 남편도 부상
피해자들 부상 정도 경미한 점 고려해 형량 정해
사진 = 연합뉴스

불륜 사실을 들키자 차를 몰아 현장에서 벗어나려다 사람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밤 불륜 관계인 B씨를 차에 태우고 울산 한 모텔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B씨 남편에게 발각됐습니다.

B씨 남편은 차를 막아선 후 손잡이를 잡고 조수석 문을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15m가량을 그대로 빠르게 운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수석 문이 열리면서 지나가는 행인의 팔을 쳐 부상을 입혔습니다.

문손잡이를 잡고 있던 B씨 남편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읺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부상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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