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도 못 쉬고 일하다 숨져..삼표산업은 살인기업"

맹하경 2022. 1. 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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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9일 발생한 토사 붕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경기 양주시 석재채취장 운영 주체인 삼표산업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30일 발표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경영책임자에게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사고가 발생한 만큼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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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삼표산업 규탄 성명서
"엄정 수사, 법 집행으로 처벌해야"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이틀째인 30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석재채취장 입구에서 트럭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양주=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9일 발생한 토사 붕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경기 양주시 석재채취장 운영 주체인 삼표산업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30일 발표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경영책임자에게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사고가 발생한 만큼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촉구했다.


삼표산업 반복된 재해… "책임 면한 전례가 일 키워"

30일 서울 성동구 삼표산업 성수공장 모습. 이 공장에서도 지난해 근로자 1명이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뉴스1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며, 실종된 노동자가 한시라도 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재해 예방은 안중에 없고 노동자 생명 등한시한 살인기업 삼표산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삼표산업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6월 16일 삼표산업 포천사업소에서 근로자 1명이 굴러떨어진 바위에 깔려 숨졌고, 같은해 9월 27일에는 성수공장 근로자 1명이 덤프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이 외에도 지역 현장에서 치이거나 끼임,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471건 위반 혐의가 밝혀졌지만 4억3,000만 원의 과태료와 안전관리자 1명이 입건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면했다"며 "이런 전례가 지금의 기업살인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

중대재해처벌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전국 기관장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게 핵심이다. 고용부는 이번 매몰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사고로 판단, 수사에 착수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의무를 제대로 구축하고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세웠는지, 안전보건에 관한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바로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생명과 죽음의 무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없음에도 현행법은 원청 사업장 규모(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 미만 등)에 의해 2년 뒤에 적용하거나 적용 제외된다"며 "국회는 당장 중대재해첩러법 전면 개정에 착수하라"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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