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위반' 빨리 수정시 과태료 경감..공정위 연구용역 

안지혜 기자 2022. 1. 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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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내부거래 등의 공시 기한을 어긴 대기업집단(공시대상 기업집단)이 위반사항을 빨리 수정하면 과태료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의 공시제도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지정된 71개 대기업집단 소속 2612개사를 대상으로 3개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40개 기업집단 소속 107개사가 총 131건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지연공시가 전체의 76.3%(100건)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공시 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일 때는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 분류돼 과태료의 50%를 깎아줍니다.

하지만 3일이란 기간이 너무 짧아 공시 기한을 놓친 기업들이 시정에 나설 만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과태료 감경 비율은 다소 줄이되 감경 대상이 되는 공시 지연 일수를 좀 더 늘리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숫자 오기 같은 단순 실수를 빠르게 고치거나, 공시의무 이행 여부 특별 점검 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에 시정하는 경우 등에 과태료를 줄여주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공정위는 연구용역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공시제도 개편 방향을 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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